정품가 110억 원 상당 …압수 전량 폐기

▲ 최근 짝퉁가방 제조·유통·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특사경이 위조제품을 압수하고 비어있는 도매매장 모습. 사진 : 서울시 제공

시사경제신문 이명이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일명 짝퉁가방을 제조·유통해 전국적으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 5명을 적발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이 2013년 12월경 부터 짝퉁 가방 등 위조 제품을 제조해 판매했으며, 밝혀진 것만 약 2만8000점으로, 정품가액은 110억원에 이른다. 특사경은 이 중 약 3500점을 압수했으며,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국내 중저가 브랜드로 자리 잡은 T사의 가방은 정품기준으로 1개당 40만원, 지갑은 1개당 25만원 상당인데, 피의자들은 이를 1만5000원에서 2만원 상당으로 제조해 전국 중간도매상이나 소매상에게 2만5000원에서 3만원에 공급하고, 소비자에게는 최고 1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들은 전체적으로 T사의 상표와 외형은 같으나, 일정거리에서는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게 만들어, 이를 특허청에 상표 출원하고, 이후 최종 등록까지 약1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는 것을 악용해 가방과 지갑 등을 제조해 전국에 판매했다.

이들은 T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만들어 상표등록을 신청했으나 유사상표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최종 등록거부 결정됨에 따라 유사상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10월 압수당일까지 1년 이상 특허청에 등록 거부된 T사의 유사상표를 사용해 가방 및 지갑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은 그동안의 위조상품 수사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적발된 짝퉁가방 제조·유통·판매업자들을 통해 위조상품을 공급받은 소매상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위조상품 제조·유통·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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