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신앙 의례…무형유산 보전 토대 마련

▲ 김준근이 그린 '箕山風俗圖帖' 중 盲人誦經.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자료 : 서울시 제공

시사경제신문 이명이 기자 = 조선시대 국행기우제 등 국가적 차원의 종교의례는 물론 궁중과 민간에서도 지속적으로 행해왔던  '서울맹인독경'이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되면서 서울의 무형유산으로 보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서울맹인독경'을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하고, 사단법인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서울지부를 보유단체로, 채수옥씨를 보유자로 5일 인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맹인들의 독경(讀經)은 옥추경 등과 같은 여러 경문(經文)을 읽으며 복을 빌거나 질병 치료 등을 목적으로 치러지는 전통신앙 의례이다.

독경은 20세기 초반까지 전국에 분포했으나 현재는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지난 1971년 사단법인으로 발족한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가 조선시대 맹인들의 단체 통명청의 후신이라 할 수 있는 조선맹인역리대성교를 계승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48호 서울맹인독경의 보유단체로 인정받은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서울지부는 1978년에 설립돼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북악당에서 연례적으로 독경행사를 개최하는 등 서울맹인독경을 전승해오고 있다.

보유자로 인정받은 채수옥씨는 15세에 독경에 입문해 각종 경문과 독경의 다양한 의례 등을 학습하고 19세 때부터  전문 독경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서울맹인독경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맹승들이 단체로 참가해 국행기우제 등을 지냈던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다른 지역은 대체로 혼자서 북이나 장구, 징 등을 치며 독경을 하지만, 서울맹인독경은 당주 1명(작은 종 모양의 경쇠를 치며 독경을 하는 사람)과 고수 1명(3개의 고리가 달린 북을 끈으로 매달아 뉘어 놓고 치며 독경을 하는 사람), 협송인(독경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 등 3명 이상이 참가한다.

또한 다른 지역의 독경은 대개 4박 장단인데 반해 서울맹인독경은 10가지 종류의 장단들이 있어 우리나라 전통음악에 있어서도 다양한 무형유산적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맹인들의 독경의례는 17세기 후반까지 국행기우제로 열렸으며 궁중과 양반층, 민간의 대표적인 의례로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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