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신논현동 청년주택 조감도.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강남구 신논현동, 용산구 서계동, 성동구 뚝섬 일대의 개발 및 재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강남구 '논현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착수 
용산구 서계동 관광문화 거점으로 조성
 성동구 뚝섬일대 공간관리 위한 재정비

먼저 9호선 신논현역 인근 '논현동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돼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앞서 시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논현동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을 위한 용도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용지로 변경했다.

논현동 202-7 청년주택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과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동시에 계획되고 있다. 이로써 이 지역에 청년층 유입이 늘어나 활기가 넘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서계동, 호텔·공연문화·업무·도심형주거 공간 조성

서울역 뒤편에 자리잡은 용산구 서계동 일대가 관광문화 거점으로 조성된다.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이번에 새롭게 구역지정 및 계획 수립되는 지역으로, 지형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 관리와 ‘서울역 역세권’의 관광문화거점 조성을 주요 계획 방향으로 하고 있다.

개발의 주요 방향은 ▲간선가로변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 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공청사+주차장) ▲이면부 주거지 일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계획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 및 건축한계선 지정 등이다.

서울역·공항철도 역세권 지역에는 문체부 국립극단, 대한통운 부지등을 포함해 6개소의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해 공연문화·호텔·업무·도심형주거 등 전략적 복합개발을 유도한다.  

만리재로변 노후주택밀집지역 일대에는 2개소의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지정해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후 3년이내에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최대 개발규모는 구역별 특성에 따라 간선가로변 2000㎡, 구릉지 일대 500~1000㎡이하로 설정했다. 하지만 올해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용산구 심의를 통해 3000㎡까지 공동개발을 허용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서울역 역세권내  중심기능 도입과 관광문화 거점 조성을 유도하고 지역특성과 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뚝섬일대, 서울숲, 한강변 등과 조화로운 공존

성동구 성수동1가 뚝섬 일대가 맞춤형 공간관리계획을 위해 재정비된다.

주요 계획을 살펴보면 지역 여건변화 및 관련계획, 주민의견 등을 고려해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특별계획구역 3개소(3, 4, 5구역)를 해제하고 필지별 개발이 가능 하도록 했다.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된 지역 중 용도지역이 제1종,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또 지역특성이 반영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재료 사용, 필로티 주차장 제한 등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여기에 성동구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과 연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뚝섬주변 가로특성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주요 가로변에 소규모 공방, 서점 등 권장용도를 계획했다. 지역 내 소규모 상권보호를 위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에 대해서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개설하지 못하도록 불허용도를 지정했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뚝섬일대가 서울숲, 한강변 등과 조화로운 공존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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