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서울시의회 김혜련 의원

시사경제신문 이명이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미취업으로 인해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까지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해 청년의 사회진입을 촉진하고 사회초년생의 부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서울지역 대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에게 재학중(휴학 포함)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대학 졸업 이후에도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까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기간을 확대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학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됨에 따라 학자금 대출 규모 및 대출자도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취업, 결혼, 출산 그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서울지역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대학생 1만6979명이 총 11억 9700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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