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소득·미취업기간 기준 대상자 선정

시사경제신문 이명이 기자 = 서울시가 올해 5000명 미취업 청년을 선정해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달 2일부터 19일까지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 신청을 받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서울거주여부 확인, 고용여부 등 신청조건과 가구소득(건강보험료)과 미취업기간 등을 기준으로 최종대상자 500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에는 신청자의 구직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활동계획서의 지원동기, 월별활동계획 등을 평가해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대상자를 제외했다.

선정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은 직장가입자는 5만2332원으로 소득으로 환산하면 월170만원이고, 지역가입자는 5만268원으로 월209만원 소득 수준이다. 전체 선정자 가구의 소득평균은 월177만6772원으로, 미취업 기간의 평균은 20.8개월로 확인됐다. 평균연령은 27.7세다.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을 통해 이달 26일까지 약정 동의와 카드 발급 및 등록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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