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사고... 안전관리 책임 유무 경찰 수사 중

▲ 지난 7월 6일 양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고사목 제거 작업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양천구 신월 6동 1004-1번지 ‘온수도시자연공원’ 內 사고 발생장소.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양천구가 기간제 근로자 산재사망과 관련, 안전관리 과실 유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6일 신월 6동 1004-1번지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등산로 입구 근처에서 고사목 제거 작업을 했던 기간제 근로자 이OO(남 60세)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이 사건은 사망 발생 경위를 놓고 양천구와 유가족의 진술이 엇갈려 논란이 되고 있다.

양천구 관계자에 의하면 “故 이OO씨는 온수도시자연공원에서 고사목 제거 작업 중 나무가 쓰러져 넘어 지면서 안전모가 벗겨지고 부러진 나뭇가지가 당사자의 우측면을 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즉시 당사자는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이대목동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전문병원인 명지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수술대기 중 안타깝게 숨을 거뒀다”며 사고 현장의 정황과 최초 목격자의 진술, 사고 발생 후 조치 등을 토대로 사망 경위를 설명했다.

하지만 유족측은 당시 현장에서 함께 작업하던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 의거, 구청과는 다른 사망 경위를 밝혔다.

유족 측에 의하면 “사고 발생일 현장에는 고인을 포함한 3명의 동료가 쓰러진 고목의 잔가지 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때 옆 팀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나무가 쓰러지는 과정에서 고인과 함께 일하던 2명은 같은 방향으로 피하고, 고인은 혼자 반대 방향으로 피했다. 그 상황에서 고인은 쓰러지는 나무에 변을 당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8일 유족의 요청으로 현장 작업 동료, 유족, 양천구청 관계자 등이 함께 사건 현장을 살폈다. 공식적인 현장점검은 7월 11일 안전보건공단, 양천구청, 고용노동부 관계자, 현장 작업 동료, 유족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더불어 지난 8월 2일 양천경찰서, 양천구청 관계자, 현장 동료, 유족이 참석, 2차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한편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관리과 특별사법 경찰관 근로감독관은 “이 사건의 사고 경위는 내부지침을 근거로 조사 중에 있다. 또 참고인 조사도 마쳤다. 하지만 아직 사건 조사 가 끝나지 않아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다”며 “사건이 종결되면 검찰에 이를 송부 할 예정이다. 사고 관련 위반 여부는 검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천경찰서 강력2팀 관계자는 “현재 양천구청의 안전관리 과실 유무를 수사 중에 있다”며 “지금은 사고 관련 어떤 말도 언급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