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1,681원↑... 월급액 192만5,099원

시사경제신문 원선용 기자 = 서울시가 2018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211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7,530원보다 1,681원(22.3%) 많다.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8,197원)보다는 1,014원(12.4%) 인상된 금액이다.

확정된 생활임금을 적용한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192만5,099원이다. 올해(171만3,173원)보다 21만1,926원(12.4%) 인상된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및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시 투자 출연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민간위탁 근로자 등이다. 총 1만여 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는 지난 201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 서울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각종 지표를 고려해 매년 평균 11%씩 인상했다. 2019년에는 1만 원대 진입을 추진 '생활임금 1만 원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근로자 소득으로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시는 생활임금액 상승 추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비롯한 각종 통계값 추이 등을 감안할 때 2019년에는 생활임금이 1만 원대에 진입할 것을 전망한다.

박원순 시장은 “생활임금은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도입 3년차를 맞는 생활임금이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으로 확산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우리사회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해소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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