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영 양천구청장.
제5회‘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난 26일‘여수지방자치박람회’에서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구체적 실현을 촉구하는‘지방분권 여수선언’을 발표했다.

같은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 제도화, 지방입법, 행정, 재정, 복지의 4대 지방자치권 헌법화를 선언했다. 더불어 지방정부로의 포괄적 사무 이양을 비롯한 재정분권 및 자율성 확대를 강조하며‘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건설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협의체인‘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새 헌법은 국민의 열망을 담아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지방분권 개헌 촉구 성명을 밝혀 대통령의 의지에 힘을 보탰다.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국가를 실현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의 강한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며, 국가와 지역의 주인은 국민임을 우리는 촛불민심을 통해 생생하게 읽었다. 이에 지방분권 국가의 명문적 초석이 되는 헌법의 개헌이나 그 실현 논의를 위한 과정은 국민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지방정부의 제도화된 참여 보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또한, 개헌 논의 과정 중에라도 지역특성과 다양한 주민수요에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자치입법권 및 자치행정권 강화, 재정분권, 자치조직권 확대 등의 전향적 조치를 통해 지방정부가‘자치답게’할 수 있는 일을 늘려야 한다.

강력한 지방분권국가 건설을 위한 성공적인 지방분권 개헌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자 출발점이다. 그 과정이 일부 기득권층의 권한 나눠먹기로 전락하거나 선언적 외침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이 주인임을 기억해야 한다. 또, 그 국민의 삶에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참여가 성공적인 지방분권 국가 건설의 열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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