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1999년 전자서명법으로 만들어졌다. 인터넷뱅킹, 증권거래, 전자민원 등에서 폭넓게 사용됐지만 액티브엑스의 불편함을 비롯해 새로운 인증 기술 도입의 어려움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최신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에서의 사용 중단이다.

이 때문에 공인인증서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불거졌고,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에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기에 이르렀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면 20년 만에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해 생체인증이나 블록체인 인증 같은 다양한 신기술 전자인증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공인인증서 관련 기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인인증서 시스템에 사용되는 공개키기반구조(PKI) 기술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도입할 정도로 우수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온라인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있어 앞으로 어떤 형태의 대체 수단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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